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1999. 1.경부터 2002.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으로, 2002. 10.경부터 2004. 7. 22.경까지는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2004. 7. 22.경부터 위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 겸 F빌딩의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빌딩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아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04. 1.경부터 F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있다.
빌딩 관리비는 빌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빌딩 관리인 업무규정에 ‘긴급을 요할 때는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과 협의하여 집행하고 사후 관리단의 승인을 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 절차에 따른 사용이라도 개인적인 용도인 이상 빌딩 관리단과 각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결기관의 의결권의 한계를 벗어난 사항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C가 피해자인 F빌딩 입주자들을 위하여 빌딩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F빌딩관리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G의 고소에 의하여 피고인 B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단221호 명예훼손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자 그 변호인 선임비를 빌딩 관리비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05. 2. 21.경 F빌딩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H에게 빌딩 관리비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비 1,000만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하여 각 결재를 한 후 H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변호인 I 변호사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