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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손도끼 등 공구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지 않았고, 위 손도끼를 휘두른 사람은 피해자 D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손도끼 등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입술을 때리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B이 입게 된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피고인 D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A이 휘두른 손도끼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C이 피해자 A을 때렸고, 피고인 D이 피해자 B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앙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 D은 피고인 A이 손도끼 등을 휘두를 당시 “다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면서 손도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면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 C도 피고인 A이 손도끼를 들고 욕설을 하며 설치는 것에 겁을 먹고 가게 안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시 밖으로 나와보니 피고인 B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