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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한 역할’ 등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상 책인 성명 불상의 일명 ‘C’ 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속칭 ‘ 기망 책’ 이고, 피의자는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의 총책에게 전달’ 해 주는 속칭 ‘ 대면 책’ 이다.

이처럼 보이스 피 싱 조직은 ‘ 기망 책’, ‘ 수거 책’, ‘ 송금 책’, ‘ 모집 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일사 분란하게 범행을 하고 있고, 피의자는 2017. 9. 26. 경 페이스 북을 통해 위 ‘C’ 와 연락을 하며 현금 수거 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로부터 메일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출력하고, 피해자가 물어 볼 경우 “ 해당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 검사님에게 여쭤 보세요 ”라고 대답하라는 대응 팁 등을 숙지한 다음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C’ 는 2017. 10. 16. 11: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소속 E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네이버 중고 나라에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사기를 쳤는데,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통장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F에게 건네줘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