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고스톱을 치는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50만 원은 생활자금이 아니라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고(정식재판청구서 참조), 피해자 역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현금으로 빌려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합계 50만 원은 ‘꽁지돈’이 맞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0-31쪽)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바,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범행장소와 차용 용도를 위와 같이 바꾼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피해자 B에게 “도박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 또는 생활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금액 교부 방법 차용 명목 1 2014. 12. 7. 30만 원 현금 도박자금 2 2014. 12. 23. 20만 원 〃 〃 3 2015. 1. 15. 30만 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생활자금 4 2015. 1. 18. 50만 원 현금 〃 5 2015. 1. 21. 50만 원 〃 〃 6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