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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6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6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20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11.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325』 피고인은 2017. 4. 28. 경 부산 금정구 G, 11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 게시판에 강아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입금하면 치와와 강아지를 직접 만나서 건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강아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 은행 가상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748』 피고인은 2017. 5. 16.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J 건물 112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공기 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에게 “ 돈을 입금하면 공기 청정기 1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 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기 청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카드 가상계좌 (L)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6768』 피고인은 2017. 4. 28. 경 부산 금정구 G, 112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