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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05 2014노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