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4 2018가합51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7. 24.부터 2019. 1. 31.까지의 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8.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B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임대사업자대표회의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여 관리규약 제71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③ 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제소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단수조치 할 수 있다.

및 2014. 9. 18.자 피고 결의

3. 관리비 및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징수 건 2) 관리비 2월분(당월 포함 3월분) 체납 시 단전, 단수한다. 에 따라 201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급수제한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원고로 바뀌고 원고가 피고에게 급수제한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 전부에 연체료까지 포함한 금액인 2,734,700원과 전 소유자가 미납한 특별수선충당금 339,360원, 관리비예치금 120,000원을 모두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요구를 거절하며 피고에게 관련 법상 원고가 승계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관리비만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급수제한조치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1. 31. 위 급수제한조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