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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2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H 지상 연면적 1,407.49제곱미터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 건축주이고, 피고인 D, B은 위 공사를 피고인 A로부터 의뢰받은 시공자들이고, 피고인 C은 ‘I 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2011. 7. 2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남수원전화국 앞 거리상에서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 직원과 만나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의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면허대여료 명목의 돈이 포함된 2,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돈 중 2,0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해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돈을 송금하고 받은 위 J의 건설업 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착공서류와 함께 관할관청에 접수시켜 피고인 D, B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피고인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농협계좌내역서, C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농협계좌내역서, C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