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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6 2015고단272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3:5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자동차부품 코팅업체인 ‘C’ 공장에서 업주인 D로부터 위 공장의 철거 작업을 의뢰받아 산소용접 절단기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공장 안에 코팅 작업 부스의 철근 구조물을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공장의 코팅 작업 부스에는 자동차부품의 코팅과정에서 발생한 인화물질인 페인트 분진이 바닥에 쌓여 있었고, 산소용접 절단 작업의 경우 약 2,000 ~ 3,000℃의 고온의 불티가 발생하므로 산소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닥에 충분한 물을 뿌리거나 부직포를 덮어 불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2인 이상 작업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산소용접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위 페인트 분진 위로 떨어져 그 불이 위 공장이 있는 건물 전체와 인근 건물까지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및 주식회사F이 사용하는 1층 자재창고(피해견적 379,648,000원), 같은 구 G 1층에 위치한 H 소유인 I 건물 일부와 자재창고(피해견적 579,091,500원),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J 소유인 K 건물 일부(피해견적 23,453,500원), 같은 동 L에 위치한 M 소유인 N 건물 외벽 및 도장부스, 컴프레셔 등(피해견적 79,388,070원)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발생 상황 보고서, 화재 감식 결과,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2.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