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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 3로 331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삼거리를 구미 대교 방면에서 인동 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617,352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현장사진, 가해 승용차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차주 등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