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6:30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 톨 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4 륜 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