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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5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피해(300만 원)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C, E, F, H)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일부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6.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 2013.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제1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제1확정판결 확정 후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5.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