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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5 2012고단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잔류형 조형병 및 경도의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하여 지능이 저하되고, 충동조절능력도 저하되었으며, 현실 판단력 등에 장애를 보이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4. 14: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다방 후문 유리창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다방 안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열린상처 및 잔류이물(유리), 목의 열창, 눈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다방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4. 14: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I로 도망간 후, 자신의 주거지 집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유리창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깨뜨려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컨테이너 유리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방향에서 운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L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량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24. 15: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방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