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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1.07 2011재가단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준재심소송비용을...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준재심청구에 대표권 흠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대표자 D이 원효종 종단으로부터 주지자격과 승적을 박탈당하였으므로, D을 대표자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대한불교원효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이 원효종 종단으로부터 주지자격과 승적을 박탈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후 종단으로부터 새로운 대표자로 임명된 E이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추인하는 한편 피고 대표자 표시를 E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사찰에 신도가 한 명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사찰은 수십 년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불당 등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면서 주지를 비롯한 승려 및 상당수의 신도를 보유하여 왔고, 사찰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최근까지 법요회 등의 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사찰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