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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99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 지에 계 정명 ‘B’ 로 가입한 회원으로 2015. 11. 18. 경 이와 같이 가입한 온라인 게임 계정을 피해자 C에게 1,4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의 D에 대한 600만 원의 채권을 양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15:50 경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이와 같이 양도한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자기 명의로 가입된 것을 이용하여 게임 사로부터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그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그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경부터 2016. 6. 12. 경까지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첨부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아이템 전 사단 투구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4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용증, 공정 증서 첨부), 아이템 목록 및 시가 관련 인터넷 글 캡 쳐 자료, 수사보고( 고소인 C의 피해 아이템 및 시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