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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35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B유치원으로부터 약 17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노원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가 있는 밀실 6개를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마사지업을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