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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04. 12:00경 광주 북구 우산동 소재 광주 무등도서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좋게 한 후 대출을 해 주겠으니 통장을 많이 보내라.”라는 제의를 받고 다음날 14:00경 광주 북구 유동 소재 서광주농협 유동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C) 1개를 개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통장(D, E, F) 3개 등 총 4개와 4개의 통장이 하나로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오토바이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사본,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해약환급금 지급내역서,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거래내역조회, 광주농협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