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1.11.1.(907),2526]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는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유직업인으로서 그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아 온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신광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이 판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월 평균 금 516,907원의 수익을 얻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그 산정기초로 삼았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 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터잡아 위 망인의 과실을 5퍼센트 정도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