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본드 6개(증 제1호), 검정색 비닐봉지 4개 증...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휘발용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12. 17.경 및 12. 20. 16:30경 당진시 C에 있는 빈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갖다 대고 약 5분 간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2고단118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공업용 본드(증 제1호), 검정색 비닐봉지(증 제2호)
1. 의사 E, F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