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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0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2016 고단 6539 사건의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고단 6539 사건의 재물 손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17 고단 515 사건 중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범행 피해자와 특수 재물 손괴 범행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2017 고단 515 사건 중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특수 재물 손괴 범행에 저질렀는바, 이는 마약 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제공 범행은 주변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이나 재물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