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40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2,818,181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1969. 10. 17. 제일화학공업사로 설립되어 1977. 2. 23. 제일화학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제일이엔에스”라고 한다

)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G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피고 니치아스 주식회사는 1896. 4. 9. 일본아스베스토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81년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니치아스”라고 한다)로서 일본 최대 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기업인바, 1971. 6. 2.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합작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아스베스트 주식회사(이하 “제일아스베스트”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3)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제일아스베스트는 피고 니치아스로부터 석면포 등 석면제품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이후 제일아스베스트는 1981. 10.경 제일렉스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1985. 10. 10.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흡수합병되었다. 번호 주소 전입일 전출일 1 부산 동래구 H 1973. 7. 18. 1975. 8. 4. 2 부산 동래구 I 1975. 8. 4. 1978. 4. 27. 3 부산 동래구 J 1979. 1. 27. 1984. 2. 11. 4 부산 동래구 K 1984. 2. 11. 1995. 11. 3. 5 부산 동래구 L 1995. 11. 3. 2002. 3. 18. 4)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7. 18.부터 2002. 3. 17.까지 기간 중 약 18년 동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