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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2:00 경 포항시 북구 C 103동 706호 내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귀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 언니 우리 아저씨가 평소에 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부딪히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였고, 잠시 뒤 피해자의 남편이 귀가 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 야!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잡아당기고 발로 우측 종아리를 차고 손바닥으로 뒷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다시 발로 등과 허리 부위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