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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9. 필로폰 판매자인 C이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F로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마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농협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