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7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7. 5.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 피고가 점유 중인 위 건물에 대하여 월 약정 차임 50만 원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