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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5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 3,0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후보 경호실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빙자하여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사법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전과 외에도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사하게 경찰관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소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공갈죄 등을 저질러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