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0:40 경 제천시 명 륜 로 171의 ‘ 신 선 장어’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의 림대로 16길 24의 ‘ 휴대폰 스토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5. 10. 26.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