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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4. 22:55경 군산시 새만금북로 군산방향 대야교차로 1km 후방지점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21번 국도를 전주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을 보고 비켜달라고 상향등을 여러 번 깜박였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위 아반떼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2회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22:5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새만금북로 군산방향 대야교차로 1km 후방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정지기간 : 2014. 11. 1.부터 2015. 2. 8.)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증거기록 제35면)

1.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