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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8 2015가합119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피고의 양측 눈의 후유장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보험명 :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보험기간 : 2008. 10. 10.부터 2046. 10. 10.까지 피보험자 : 피고 보험료 : 월 161,884원 주요 보장내역 - 기본계약 : 가입금액 50,000,000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 해당액 지급 - 상해소득보상자금(50%이상) : 가입금액 10,000,000원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 가입금액 50,000,000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 해당액 지급 <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