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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6고단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9』 피고인은 2009. 4. 29. 08: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스타 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70』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 0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중앙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샵 노래방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중원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선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51 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3,096,4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원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