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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166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4,023,186원과 그 중 4,3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9차5616 대여금등 사건에서 1999. 2. 13.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6,645,988원과 그 중 3,192,003원에 대하여는 1999.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3,056,151원에 대하여는 1999.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엘에스에프 피스인베스트먼트컴퍼니 리미티드, 원고를 거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전전 양도되었는데, 2007. 9. 13. 현재 이 사건 채권원리금은 14,023,186원이고, 그 중 원금은 4,328,624원이며, 2000. 1. 23. 이후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8%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2007. 10. 12.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차144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 다만, 일부 추심된 금원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청구하고 있다.

하여 이 사건 소가 진행되었으며,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2016. 9. 20.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4,023,186원과 그 중 4,328,624원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8. 5.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먼저 원고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