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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21 2020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5: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1694-6에 있는 함 양 IC 회전 교차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C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경남 함양군 함양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