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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50065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5,2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1. 1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