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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1102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중

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부터,

나. 110,000...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피고 A에게 ① 2015. 12. 3. 200,000,000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② 2016. 6. 24. 110,000,000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6. 17. 아이투맥스에 대한 이 사건 채권(297,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아이투맥스에 통지하였다.

2.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1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부터,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각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9.까지 약정 이율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16. 6. 17.자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아이투맥스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6. 6. 17. 또는 늦어도 피고 A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은 2016. 7. 4.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때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