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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4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전처의 어머니인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이후인 2005. 봄 무렵 C이 아이들을 만나러 온다는 이유로 C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말라고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서울북부지법 2012고단831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조서작성시 제출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상대방을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무고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결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