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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가단219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2009. 10.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 지상 H 스포츠센터 4, 5층에 있는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임대차기간 2009. 10. 18.부터 3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I 및 J과 함께 F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F 명의로 2011. 8. 2. K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중 일부를 전대차기간 2011. 8. 25.부터 2012. 10. 18.까지,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3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피고 C은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통해 피고 B을 인수하고 일체의 권리의무를 취득한 후, 2012. 6. 17. F를 대리한 E과 사이에 피고 C이 F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을 1억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F와 E 및 피고 C은 2012. 9. 7. C은 권리금 1억 7,000만 원 중 기지급 권리금과 전대차보증금 등 C이 인수한 채무 합계 130,852,912원을 공제한 권리금 잔액 39,147,088원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F,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잔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의 딸인 피고 D은 E의 부탁을 받고 2012. 9. 13. ‘E 사장님에게 영업양도 권리금 중 잔액 39,147,088원을 스크린 보증금에서 지급하여 드리면서 영업장 점유를 허락하고 10월 15일까지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신 및 피고 C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D은 E의 형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위 문구 위에 ‘L(A)님 귀하’를 부기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