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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망 B(2013. 8. 14. 사망)은 평택시 C에 있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D의 전무이사로서 ㈜D의 보일러 설치ㆍ매매계약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조합 대표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임받아 추진 중인 ‘G’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위 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5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50%로 진행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이다.

피고인과 B 등은 ㈜D에서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명목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을 다시 ㈜D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자기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받아 위 펠릿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1. 11. 7. 위 F조합에서 목재펠릿보일러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45,050,000원을 F조합법인 H조합 계좌(I) 등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조합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D의 사업용 계좌(H조합 L)으로 송금해준 다음 2012. 1. 2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조합에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 145,050,000원을 부담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만들었으며, 2012. 1. 2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에 있는 화순군청에서 피해자 화순군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