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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노90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2011고단3549, 2011고단5065 사건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중 2011고단3549, 2011고단5065 사건 각 죄에 대한 부분 : 징역 1년, 제1원심 중 나머지 부분 : 징역 5년,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원심판결 중 2011고단3549, 2011고단5065 사건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908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63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중 2011고단3549, 2011고단5065 사건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2011고단3549, 2011고단5065 사건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 중 2011고단3549, 2011고단5065 사건 각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제1원심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3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