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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가합58307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987,995,31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04. 5. 17.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텔슨상호저축은행, 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1. 17., 이율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피고 A가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기한 채무 등에 관하여 65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2. 신라저축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 및 보증채권을 양수하였고, 신라저축은행은 위 채권양도사실을 2012. 1. 16.경 피고 A, 주식회사 B에게, 2012. 3. 5.경 피고 C, D에게 각각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2012. 7. 10. 현재 1,499,333,455원(= 원금 500,000,000원 이자 등 999,333,455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잔여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987,995,311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B, C, D에게 위 보증한도액인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