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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W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9: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공소장에는 노원구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북구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화랑로42길 44에 있는 석계역 7번 출구 앞 교차로를 석관동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반대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따라 석계역 쪽에서 태릉입구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 차량 내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50세)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버스 내 기둥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9:03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42길 44에 있는 석계역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