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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6』 피고인은 2019. 2. 19. 2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3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91』 피고인은 2019. 2. 19. 20: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든사피루스 1병, 맥주 6병, 안주 1개 등 2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88』 피고인은 2019. 1. 26. 0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모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모텔 객실에 투숙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잔고가 없는 상황이었고 현금,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