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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4260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3.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26㎡( 이하 ‘ 이 사건 목적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 3. 2.부터 2021. 3. 1.까지,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선 불 )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한 사실, 피고가 2020. 9. 2. 경 이후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0. 11. 10. 피고에게 “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