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자신의 과거 병력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2008. 1.경까지 동 통증, 경추추간판장애,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병, 항강증(목어깨 부위), 금성화농성 중이염, 만성간염, 위염, 간 질환 등으로 수회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력에 대하여 보험사 상담원으로부터 ‘현재 또는 3개월 이내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받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진술하고, 상담원의 재차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회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최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