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678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물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조수석 앞 사물함을 뒤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8회, 집행유예 1회),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속성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사유),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