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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6 2016가단1066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는 F의 딸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F은 2014. 7. 30. 원고들과 피고 D, G, H 등 총 6명의 자녀를 남긴 채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은 생전에 대구 서구 I 외 2필지 J아파트 303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6. 24. 이를 피고 D에게 대금 1억 2,5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5. 피고 D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4,5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8,000만원은 2013. 6. 28. 지급하되, 피고 D가 2013. 6. 28.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6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위 보증금 2,000만원과 1년분 차임 7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잔금만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피고 D는 망인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라 한다)로 2013. 6. 24. 4,500만원, 2013. 6. 27. 5,280만원(= 매매잔금 8,000만원 -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 1년분 월 차임 72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 D가 이 사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이후 위 계좌에서 2013. 6. 24.과 2013. 6. 25. 총 4,000만원이 인출되고 2013. 6. 28. 5,848만원이 인출되었고, 위 5,848만원 중 2,968만원이 2013. 6. 28. 망인의 다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되었다가 2013. 7. 1.과 2013. 7. 2. 및 2013. 7. 10. 세 차례에 걸쳐 전액 인출되었는데, 위 각 인출 당시 출금전표상 출금인란에는 망인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