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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22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7.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토지와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보증금 5,000,000원 차임 1,000,000원(매월 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 3.부터 2012. 1. 2.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1. 1.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목재소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를 원인으로 하는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1월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고, 2014년 2월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3. 20.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4년 2월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한 2017년 3월까지 37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370,000,00원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2011년 4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있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5. 20.경부터 수차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