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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5가단1145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84,7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8...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4. 5. 16. 피고 회사와 파주시 E 지상 상가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가설재를 임대료 48,640,000원, 임대기간 2014. 5. 8.부터 약 4개월 정도, 임차인이 회수 운송비를 부담하고, 소모품은 판매한 것으로 보며, 자재 손ㆍ망실시 멸실가격으로 변상하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등 합계 79,737,700원(자재 손실 및 망실분 22,403,200원 포함)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중 53,57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1,082,945원 상당의 잡철을 되매입하였다.

나. 피고 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임대료 등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