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광주전남 일원의 야산 내 인적이 드문 공터를 물색하여 대형 텐트를 치고 몰래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D은 E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5~10% 상당의 대가를 받은 속칭 ‘창고장’ 역할을, E은 위 도박참가 대가를 수령하여 관리하고 부족한 도박자금을 지원하거나 D을 보조하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H, I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여 장소를 정한 다음 텐트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텐트’ 역할을, G, F은 일정한 이자를 받으며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꽁지’ 역할을, K, L, M은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J 및 피고인은 도박 장소에서 판돈을 걷고 나누어 주는 ‘상치기’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2010. 8. 29.경 전남 담양군 용면 부근 야산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딜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는 총책이 선택하고, 나머지 2패에 도박참가자 30여 명으로 하여금 판돈을 걸게 한 다음,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총책‘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29.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합계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총책‘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각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N, F, I, G, O, P, D, Q, J,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