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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6노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여주시 J( 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 번만으로 행정구역을 표시한다) P 임야 1,155㎡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N 임야 923㎡, O 임야 602㎡, Q 임야 29㎡, R 임야 140㎡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무죄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의 점과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 및 사정을 내세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