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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4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I 하천 638㎡ 중 별지2 기재 각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81....

이유

1.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I 하천 638㎡ 중 별지2 기재 각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81. 10.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