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65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고의 상호가 2015. 4. 16.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예건이엔씨’로 변경되었다)는 2011. 7. 25. 피고(피고의 상호는 2015. 3. 13. ‘주식회사 산호씨앤디대부’에서 ‘주식회사 산호씨앤디’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의성바이오CC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및 경비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1. 7. 25.로, 준공예정일 2011. 9. 30.로, 총 공사대금 254,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3. 16. 피고와 사이에 위 준공예정일을 2012.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5.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였으나, 2012. 12.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위 골프장에 대한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턱 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성 공사대금으로 합계 187,065,298원(= 공사대금 181,170,000원 고용산재보험료 5,895,298원)을,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6,2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 원고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가 2012. 12. 31.경 중단된 이후 피고와 사이에 그 기성 공사대금에 대하여 협의를...